EU, 中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임박…'5년간 시행'엔 내분 조짐(종합)

정빛나 2024. 7. 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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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금명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고 48%에 달하는 잠정관세 부과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EU와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늦어도 4일까지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관련 규정(regulation)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예비 결론을 바탕으로 기존 관세 10%에 더해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대상 업체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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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보게재시 5일부터 발효…佛·伊는 찬성, 獨은 반대 '팽팽'
EU·中 협상도 진행 중…中당국자 "11월 최종결정전 협상 여지" 기대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 대기 중인 BYD 전기차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브뤼셀=연합뉴스) 정성조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금명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고 48%에 달하는 잠정관세 부과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EU와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늦어도 4일까지 중국산 전기차 잠정관세 부과 관련 규정(regulation)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잠정관세 발효 시점은 관보 게재 다음날부터여서 4일 관보에 게재되면 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예비 결론을 바탕으로 기존 관세 10%에 더해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대상 업체에 통보한 바 있다.

EU 조사 협조 여부,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부 전기차는 최고 48.1%(10%+38.1%포인트)까지 관세율이 오르게 된다.

EU의 예비조사 통보 이후 EU·중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만큼 당초 계획보다 관세율이 일부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관건은 일단은 임시 조치 성격으로 부과되는 잠정관세가 5년간의 확정관세로 이어질지다.

확정관세가 부과되려면 오는 11월 전까지 EU 회원국 가중다수결 투표를 거쳐야 한다. 가중다수결제 가결 요건은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EU 회원국의 55%)이다.

잠정관세 부과분에 대한 실제 징수도 확정관세가 결정된 이후부터 이뤄질 수 있다.

확정관세에 대한 EU 회원국 간 입장은 엇갈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일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해에만 매출 3분의 1을 중국에서 벌어들였다.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 등 다른 회원국은 아직 관세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일부 회원국은 중국의 무역보복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확정관세 결정 단계에서 EU 방침이 바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3일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량밍 중국 상무부 연구원 대외무역연구소장은 "7월 4일은 EU가 조사 업무를 전개하는 정상적인 타이밍이고, 최종 관세 결정은 11월 발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량 소장은 "7월 4일 전에 부가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취소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이달부터) 중국·EU 양자가 4개월 동안 관련 협상을 하면 양측이 최종 중재 조치가 나오기 전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EU의 잠정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보호주의'로 규정하고 정부 당국과 관영매체, 기업단체 등을 총동원해 비난하는 한편 EU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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