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에 발 동동…다가구주택 사각지대

손민주 2024. 7. 3. 21: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된 피해자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 초년생인 편승준 씨는 3년 전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신축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끝났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편승준/세입자 : "건물 파는 매매 계약서 같은 것도 저희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사십몇억에 팔기로 했다', '기간이 언제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거 팔리면 바로 주겠다' 라고…."]

피해자는 편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 두 채의 세입자 58명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빚을 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사회 초년생들로 피해 규모만 40억 원에 이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은 결국 지난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세입자들은 더욱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건물 중 한 채는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세대를 한꺼번에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다 같이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는 것도,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영곤/변호사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임차인이 하나 있는 것을 전제로 상정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에서는 사실상 우선매수권이나 경매 유예를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국가가 먼저 구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만 만 8천백 2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