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 사유 無… 野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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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사의 탄핵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각 검사들의 탄핵 이유를 반박한 데 이어, 대검 차원에서 공식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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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사의 탄핵이 부당한 이유를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일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각 검사들의 탄핵 이유를 반박한 데 이어, 대검 차원에서 공식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대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이 자료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겼다.
대검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한 위법 압수수색 의혹 등을 문제로 민주당에게 지적당한 강 검사를 두고 "수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 감사에 대해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 씨)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허위임을 밝혔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와 관련해선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래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 검사에 대해선 "한 전 총리는 대법원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뇌물)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명백한 허위",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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