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2년 3개월만 등장… 與 "독주 저지" vs 野 "강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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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만에 필리버스터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라는 뜻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꼽힌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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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개월 만에 필리버스터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이라는 뜻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꼽힌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사라졌으나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재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던 2016년 2-3월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제도 폐지 이후 43년 만에 첫 무제한 토론이 이뤄졌다.
2022년 4월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활용했다.
당시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각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3일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이번 토론 시작 6분 만인 오후 3시 45분쯤 민주당 의원 170명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토론으로 정의됐으나, 현실에서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는 '토론 종결 동의'가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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