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시험 시간 변경’ 허위문자 보낸 대학생…전 과목 ‘F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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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허위 글을 올린 재학생이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받았다.
3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일으킨 재학생 A씨에게 1학기 전 과목 F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글을 올려 교내 소동을 빚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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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일으킨 재학생 A씨에게 1학기 전 과목 F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글을 올려 교내 소동을 빚게 했다.
A씨는 당시 대학 측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 갈무리 이미지와 함께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는 글을 게재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기초교양 과목인 ‘일반수학1’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의 허위 글이 퍼진 후 학과 사무실로 시험 일정을 문의하는 학생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담당 교수는 급히 대학 홈페이지에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학 측은 “A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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