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탄핵사유, 명백한 허위”…5장 자료로 野주장 일일이 반박 <요약문>
민주당이 지난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3일 설명자료를 내고 각 검사의 탄핵 이유를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 문서를 배포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각 검사들의 탄핵 사유를 반박한 데 이어 대검 차원에서 사실상 공식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해 배포한 것이다.
설명자료에는 강백신 수원지검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탄핵당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근거가 담겼다. 대검은 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는 의혹 등을 문제로 지적한 강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에게 법정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등의 의혹 등이 제기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 관계인(장씨)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은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 종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를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도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엄 검사가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는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뇌물)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 “명백한 허위”라거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다음은 대검 자료 요지.
검사 강백신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되었음
-주요 피의자인 김만배·신학림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신학림의 구속적부심까지 기각되었으며,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 바도 있음
-피의사실을 공표한 바가 없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언론기사만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탄핵사유로 주장하고 있음
검사 김영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관계인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건관계 진술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고발인(황희석)조차도 종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법령상 직접 수사개시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
검사 박상용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법원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하여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음
-이재명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공용물을 손상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임
검사 엄희준
-한명숙 前 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었고(’15. 8.),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음(’17. 5.)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하였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되었음
-엄희준 검사의 위증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방해 사건도 공수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음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orea’s defense industry now proposes new approaches we can learn from,” says Lockheed Martin
- “우크라전 조력자 中에 반격”...나토 항모들, 美 공백 메우러 아·태로
- 무릎 부상 장기화된 조규성, 오랜만에 전한 근황
- 박성한 역전적시타… 한국, 프리미어12 도미니카에 9대6 역전승
- “한국에서 살래요” OECD 이민증가율 2위, 그 이유는
- 연세대, ‘문제 유출 논술 합격자 발표 중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서명…연예인 첫 공개 지지
- “이 음악 찾는데 두 달 걸렸다” 오징어게임 OST로 2등 거머쥔 피겨 선수
- “이재명 구속” vs “윤석열 퇴진”… 주말 도심서 집회로 맞붙은 보수단체·야당
- 수능 포기한 18살 소녀, 아픈 아빠 곁에서 지켜낸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