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참사’ 원인서 대처까지 진상규명…경기도, 백서 만든다

김태희 기자 2024. 7. 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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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문제 등 포함…긴급생계안정비 지원도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기도가 사고 원인부터 사고 후 대처까지 모든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든다.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비슷한 참사의 반복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를 통해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백서에는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사고 처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함께 싣는다.

화성 화재 참사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경시 문화’ ‘산업단지 내 불법 파견’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서에는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백서를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긴급생계안정비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숨진 노동자 23명의 가족에게 550만원(3개월분), 중상자 2명에게 367만원(2개월분), 경상자 6명에게 183만원(1개월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바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긴급생계안정비 외에도 유족들의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비용에 대해선 회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지역 리튬 제조·공정 사업장 48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의 중간 결과도 발표했다. 현재까지 총 31곳을 점검했고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허가량 이상의 위험물 보관,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 비상시설 미흡 등이었다. 경기도는 적발된 사항 중 6건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하고,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다”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재발을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의 허점과 운영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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