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딸 때 '경력 공무원' 특혜 안 준다…수험생 '반색'

정혜경 기자 2024. 7. 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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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사나 세무사 같은 국가 자격증을 딸 때,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던 특혜가 전면 폐지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거나 자동으로 자격증을 받기도 했는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특혜가 사라집니다.

이들 국가 자격증은 1차 시험 전과목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1차 시험만 붙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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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사나 세무사 같은 국가 자격증을 딸 때,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던 특혜가 전면 폐지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거나 자동으로 자격증을 받기도 했는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특혜가 사라집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 1부 과목이 과락률 82.13%를 기록했습니다.

시험이 어려워 응시생 100명 중 82명이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차 이상 세무공무원들의 경우 최종 합격자 수가 전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공직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 모두 15종입니다.

이들 국가 자격증은 1차 시험 전과목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1차 시험만 붙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특혜를 전면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공직특례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7%였지만, 공무원은 응답자 80%가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국가자격증 수험생 :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에서 경험과 전문직 시험이 아무래도 다른 영역이긴 하니까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걸 없애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국가자격증 수험생 : 공정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생겼으면 그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자격증 소관 부처가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태규/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모든 부처들이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자격증 취득 시에도 퇴직 공무원이 소속 기관 업무를 1년간 수임 못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장운석,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서승현)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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