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숨기려 아이 죽인 미혼모 구속...일반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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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습니다. 앵커>
<리포트>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갓난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리포트>
20대 미혼모인 A씨가 부모님 댁에서 출산한지 단 몇 시간 만에 아이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겁니다.
<그래픽> /당시 A씨의 부모님은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태로, A씨는 아이가 울자 출산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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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습니다.
이 미혼모는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아기는 살아있었던 걸로 확인된 겁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갓난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미혼모인 A씨가 부모님 댁에서 출산한지 단 몇 시간 만에 아이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겁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아이가 죽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했습니다.
<그래픽>
/당시 A씨의 부모님은 임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태로, A씨는 아이가 울자 출산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전환>
충주경찰서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래픽>
/지난 2월 부로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씨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일반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전화인터뷰> 황규용/충주경찰서 형사계장
"국과수 부검에서도 일단은 출생을 할 때 (아기가) 호흡이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클로징> 안정은
"경찰은 A씨가 살인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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