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닌 맞춤형 지원’ …정부, 소상공인에 25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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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금융·기금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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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3종 세트’ 우선적 추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도
긴급 민생안정자금에 1조원 투입
배당 확대 기업, 법인세 추가 공제
정부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금융·기금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대책도 마련된다. 또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를 추진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업력·대출잔액 요건이 폐지된다.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되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또 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한다.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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