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밟아 살해한 20대 여성 구속
이승규 기자 2024. 7. 3. 20:56
자신이 낳은 아기의 얼굴을 밟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가 울자 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범죄가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탯줄이 붙은 채 숨져 있었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가 스스로 호흡하고 있었으나, 살아있을 당시 가해진 외력에 의해 숨졌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던 A씨는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임신 사실을 들킬까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세부 조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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