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아기 얼굴 발로 밟아 죽인 20대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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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아이 얼굴을 발로 밟아 질식시켜 죽인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A(2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 방에서 혼자 출산한 A씨는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 씨에게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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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기 싫은데" 평소 고민 토로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출산 직후 아이 얼굴을 발로 밟아 질식시켜 죽인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 방에서 혼자 출산한 A씨는 아기가 울자 얼굴을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을 통해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A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의 고충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면서 A 씨에게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된 영아의 유기, 사망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영아유기·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형법 251조는 영아살해죄 처벌 형을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다. 현재는 영아 살해 시 일반 살인범죄 형량처럼 5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사형이 선고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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