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어... ‘미운털’ 국가인권위원도 탄핵한다는 민주당

김태준 기자 2024. 7. 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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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상임위원 저격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인권위 브리핑룸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 규탄과 추후 회의 보이콧'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겨냥한 법안이다.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관련 사안을 수사한 검사들에 이어 김 상임위원 탄핵소추도 추진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미화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 폭언 등으로 인권위를 ‘인권 훼손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물론 정회 중에도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막말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강유정 의원은 “‘김용원 탄핵법’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권위 상임위원이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자격 요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했을 경우, 국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권위원을 언제든 탄핵하려는 법안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상임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줄곧 충돌했다. 지난해 11월 송 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하자 김 상임위원은 항의 성명을 냈다. “송 위원장은 해당 성명이 개인 의견이라고 밝히지 않은 채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마치 인권위라는 국가기관이 노란봉투법안의 가결을 환영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었다.

지난달 21일 국회 운영위 업무 보고 때도 김 상임위원은 송 위원장과 충돌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송 위원장에게 “(김용원 위원 등 임명은) 윤 대통령이 인권위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벌인 일 아닌가 의심된다”고 하자 송 위원장은 “생각해 보는 범위 안에는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망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강제로 퇴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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