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뒤에서 ‘쾅’…무면허에 무보험, 번호판도 가짜 “어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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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초등학교 앞에서 서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 사고를 당한 차주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는 사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 사고 사례 중 역대급", "저런 사람 불쌍하다고 절대 봐주면 안 된다", "대인은 무보험 특약으로, 대물은 자차로 처리 받고 보험사에서 상대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무면허, 무보험, 번호판 조작은 형사 조치해야 한다" 등 조언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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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던데다가 손으로 쓴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피해 차주 A씨 글에 따르면, 그는 출근길 초등학교 앞에서 시속 15km로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는 학생을 발견해 잠시 정지했다. 그런데 얼마 뒤 뒤따라오던 모닝 차량이 A씨 차량을 그대로 추돌했다.
가해 차량 여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사과하면서 순조롭게 사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은 무면허 상태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은 수기로 작성된 가짜 번호판이었다.
수리센터에서 받은 수리 견적은 약 250만원. A씨 역시 병원 진료 결과, 염좌와 디스크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상황인데 가해자는 한부모 가정이라며 사정을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차도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짜증 난다. 상대방은 봐 달라고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답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잘 처리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 사고 사례 중 역대급”, “저런 사람 불쌍하다고 절대 봐주면 안 된다”, “대인은 무보험 특약으로, 대물은 자차로 처리 받고 보험사에서 상대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무면허, 무보험, 번호판 조작은 형사 조치해야 한다” 등 조언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대댓글을 통해 “자차처리하고 상대방은 법대로 형사 입건되도록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등록번호판을 조작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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