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행인치고 도주 70대 체포…구속영장은 기각돼

곽선미 기자 2024. 7. 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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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77·여)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A 씨를 석방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A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구체적인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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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운전 중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77·여)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4분쯤 인천시 서구 불로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50대 남성 B 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범행 4시간 만인 전날 오전 1시 30분쯤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A 씨를 석방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A 씨가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구체적인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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