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위반 100일간 266건 적발"

김영욱 2024. 7. 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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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 총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 1255건을 모니터링해 266건에 대해 시정요청을 진행했고, 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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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의 모니터링 성과와 관련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100일간 총 266건의 확률공개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 1255건을 모니터링해 266건에 대해 시정요청을 진행했고, 이 중 185건의 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정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 사업자 중에서는 국외 사업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국내 사업자가 40%를 차지했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확률 미표기'가 59%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유무 미표기 29%, 표시방법 위반 12%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게임위는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게임정보관리팀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맡아왔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박우석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게임물 5건의 경우 시정 권고 단계까지 진행됐다"며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할 시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게임산업법은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에 대해 형사 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확률정보 공개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게임위는 이에 구글·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협조를 구해 미준수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들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게임물을 제재하는 자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세부적인 근거가 법률적으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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