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탄핵된 엄 모 검사, '한명숙 사건' 증인 회유..법무부 자체 감찰로 나와"

김양원 2024. 7. 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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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검사들 탄핵? "법사위가 '검사들 의혹' 조사하려 회부하는 것, 문제없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슈&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3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모시겠습니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해봤는데요. 김영우 전 국민의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이하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어서 오십시오

◆ 이익선 :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오셨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하 박주민) : 네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정말 국회 사정이 빡빡하실 텐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 이익선 : 감사합니다.

◆ 최수영 :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 좀 드리면 어제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는데 결국에 조금 하다가 파행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어제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한미일 안보 관련 질의하다가 나온 이른바 동맹 발언 때문에 파행으로 끝난 건데 사실 '정신 나간'이라는 이 단어가 문제가 돼서 결국은 사과를 요구받았지만 하지 않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럼 박 의원님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사과 안 하면 민주당 계속 이런 기조로 갑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사과할 수 없다 왜냐면 사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든지 영토권을 주장한다든지 해서 우리와 동맹까지 될 수는 없다는 게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할 텐데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한 건데 그걸 사과하게 되면 한일 동맹을 찬성하는 건지

◆ 최수영 : 아니 그러니까 '정신 나간'이라는 그 부분을 사과하라는 국회부의장의 요구로 들었거든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판단 끝에 현재로서는 사과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김 의원님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리위 제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는 장기 공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영우 : 그렇겠네요. 이제 과거에도 이런 생각이 다른 경우는 있어요. 여당, 야당의 차이도 있고 또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고 또 답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래가지고 그게 이 사안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부분보다는 그 발언의 수위가 좀 인격 모독적이고 그거를 사과하라는 건데 과거에도 이럴 때는 김병주 의원께서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냥 유감 표명 정도는 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회가 파행된 데 대해서 제가 좀 책임 의식을 느낍니다. 유감입니다. 하면 그거는 엄청난 사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의가 속개될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김병주 의원님은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또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도 하시고 굉장히 정말 나이스한 분이고 그런데 이제 국회 들어가시고 나서 좀 굉장히 강해지셨어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 막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이거는 당 차원에서 그냥 유감 표명하고 다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 최수영 : 근데 박 의원님 그렇게 되면 이제 대정부질문 속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특검법은 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 박주민 : 기본적인 방침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기 방송 오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지도부에서도 명확하게 방침을 정한 건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풀지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조금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오늘 할 건지, 내일 할 건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고?

◇ 박주민 : 그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럼 오늘 안 할 가능성은 높겠네요.?

◇ 박주민 : 아니 그런 것까지도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2시까지는 40분 이상 남았고요. 5분, 10분 사이에도 막 바뀌는 곳이 국회라서요.

◆ 최수영 : 대한민국 정치에서 5분, 10분은 조선왕조 한 100년쯤 됐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법을 상정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뭐 통과가 될 테고 통과가 되면 또 국민의힘은 김 의원님 또 필리버스터 내지는 또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 대통령한테 그것밖에 할 게 없겠네요?

◇ 김영우 : 그렇죠 좀 답답하죠. 지금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도 그거 뭐 24시간 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반대하면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 5분의 3이니까 180석인가요? 180석은 금방 되잖아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만 합해도 182석인데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없겠죠.

◆ 최수영 : 24시간 종료가 되는 거죠.

◇ 김영우 : 종료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법안 발의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겠어요. 이렇게 볼 때는 그러면 다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21대 국회 말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죠. 참 딱합니다.

◆ 최수영 : 국민의 힘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 김영우 : 지금 숫자가 밀리기 때문에 여기서 장외투쟁을 한들 아니면 로텐더에서 무슨 피켓 시위를 한들 단식을 한들 머리를 깎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내야 되는 게 제가 볼 땐 맞습니다.

◆ 최수영 : 다른 방안이라면?

◇ 김영우 :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게 뭐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든 저렇든 다른 방안을 내서 민주당이 지금은 굉장히 강경하긴 한데 그 제3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것 같아요. 그거 안 된다 이런 쪽인데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에 몇 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을 조금 이렇게 흔들어 놓을 필요는 있죠.

◆ 최수영 : 정성호 의원님 같은 분이 그렇게 한번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우 : 그렇죠.

◆ 이익선 : 근데 방금 그 얘기하셨으니까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하는 안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꼼수다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중재안이 싫다는 게 민주당의 중론이신 거죠? 박 의원님.

◇ 박주민 : 지금 제3자 추천안 중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심판이 선수를 추천하는 구성이 되는 거라서

◆ 최수영 :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 박주민 : 법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돼왔던 모델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대법원이 결국은 사건이 올 텐데 대법원이 수사할 사람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것도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발의했고, 통과됐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했던 21대 법안이 그런 구조예요. 대한변협 회장이 4명을 추천하고 그걸 민주당이 4명 중에서 2명으로 줄이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원천적 추천권을 대한변협 회장이 갖고 있었던 건데도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제3자 추천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실효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안도 아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언론이나 또 어느 국민이나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다.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도 확실히 독립된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오히려 야당이 추천하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우 : 그건 논리적인 비약이신데요. 야당이 추천하면 야당이 대통령직 심판하겠다는 거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좀 다릅니다. 심판이에요. 그거 확실해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대법원장은 법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의 심판장입니다. 그거는 합의된 사항이고 삼권 분립이든 이걸 다 떠나서 그리고 모든 국민은 대통령 포함, 모든 국민은 대법원의 판결에 순응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사법 체계를 믿을 수 없다는 걸로 논리적으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 박주민 : 형사라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만 알면 김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규문주의 이래가지고 심판이 수사도 하고 예전에 원님 재판처럼 수사하고 판결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계속 분리하는 식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내가 추천해서 추천한 사람이 수사하게 만들고 내가 판단한다는 구조로 돌아가는 거라서 근대 또 현대 형사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원리를 허무는 것이 돼서 옛날부터 비판을 받았던 모델이에요.

◇ 김영우 : 대법원장이 수사의 주체는 아닙니다. 검찰이 하는 것이고

◇ 박주민 : 추천을 하잖아요.

◇ 김영우 :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건데

◇ 박주민 : 제가 의원님보고 수사를 하라고 해서 제 앞으로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원님이 마음에 들어서 갖고 오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 수사해서 갖고 온 건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 거야.

◇ 김영우 :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10명한테 물어보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추천하는 사람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하고 누가 그나마 공정하게 특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은 아주 마음먹고 지금 특검을 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기본 전략인데 그 특검을 그냥 민주당에 달랑 맡기자고요? 그게 공정하다고요? 그건 아니죠.

◆ 최수영 :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건 뭐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천하기 전에는 이 논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영우 :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죠.

◆ 최수영 : 지금 무한 굴레에 빠진 듯한 느낌인데 어쨌든 이건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재명 방탄이다. 이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일단은 검사를 탄핵한 거에 대해서 따지려면 개별 사안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든 아니면 여당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요.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의 범죄를 수사하면서 언론기관들을 압수수색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검찰청법이 개정돼서 중대 범죄하고 부패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명예훼손이 그럼 부패범죄냐, 명예훼손이 중대 범죄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법 위반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럼 법을 위반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검사를 정부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하니 탄핵을 원래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탄핵이니까 탄핵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이제 개별적인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보고 이 사유는 말이 안 돼 아예 탄핵 사유가 안 돼 이러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맞죠. 프레임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 최수영 : 네 근데 저는 이제 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민주당이 각각의 사안을 달았는데 이를테면 어느 검사에 대해서는 이제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서 어쨌든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이 각각의 이유를 달았는데 결국은 이걸 해보니까 3명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수사검사였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또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영우 : 그렇죠. 지금 수없이 많은 수사 검사가 있을 텐데 수사 과정이 다 각양각색인데 어떻게 하필 대장동, 백현동 사건 또 쌍방울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거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만 유독 탄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이다, 검사 탄핵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아니 이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선수가 심판을 탄핵하고 심판을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에 동의한다. 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을 이제 옥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핵심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냐 사법리스크냐 이 두 가지 여야 간의 싸움인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법원 판결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뭔가 정치의 대변혁 그게 사실 탄핵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지금 본인의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찰들을 탄핵을 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 탄핵 특검 만능주의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9번인가? 탄핵을 들고나왔는데 이게 헌법 61조에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배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의혹이에요. 그럼 의혹만 있을 때 무조건 탄핵을 할 수 있냐 그게 탄핵의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박주민 : 그래서 이번에 탄핵을 발의하면서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니까요. 법사위 조사 절차 하면서 사유가 있으면 더 분명해질 거고 사유가 없으면 사유가 없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 김영우 : 근데 수사하는 검사들을 그냥 국회에 불러다가 면박 주고 10분간 퇴장시키고 그냥 예, 아니요. 답변하라 이래 버리면

◇ 박주민 : 조사라는 게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 최수영 : 어떻게 청문 형태인가요?

◇ 박주민 : 여러 가지 방식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얘기하셨어요. 왜 이재명 대표님 수사한 검사만 하냐?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실은 검사들 중에 특수부 검사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지금 보면 특수부 검사들이 이 사건도 했다가 저 사건도 했다가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인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명이 높았던 검사가 동원이 되고 또 동원이 되고 이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 제소자들을 회유했던, 징계받았던 사람이 또 수원지검에 가서 수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돌아가서 안 그래도 그런 인사나 특수부가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무슨 검사가 3천 명이라서 3천 명이 다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 김영우 : 그러면 특수부 검사를 하죠. 다 몽땅 그냥 탄핵을 하든지 왜 대장동, 백현동 수사 검사만 탄핵을 합니까?

◇ 박주민 : 잘못한다고 드러난 검사들 같은 경우에 탄핵을 하거나 탄핵 시도를 하는 거죠.

◇ 김영우 : 근데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니까요.

◇ 박주민 : 아니죠. 다 의혹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김영우 : 술자리 회유? 이것도 의혹입니다.

◇ 박주민 :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는 법률을 위반해서 수사하고 있다. 아니 부패범죄, 중대범죄, 명예훼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부패범죄입니까? 그게? 명예훼손이 중대 범죄예요? 그걸로 압수수색하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도 지금 관련된 증거나 진술들이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 최수영 : 그럼 이제 이 청문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사하는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 박주민 : 그런 건 아직 안 정했어요. 어제가 탄핵안이 발의되고 국회에 보고됐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의 조사를 위한 회부 표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부가 돼서 조사를 할 테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의가 있으면 열심히 얘기를 하셔야죠.

◇ 김영우 : 근데 보면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한 검사인데 이번에 탄핵의 이유가 보면 2011년 한명숙 총리 수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또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는 징역형을 2년 받고 실형까지 살았습니다. 만기 출소했는데 그때 있었던 수사를 가지고 다시 이제 와서 탄핵하겠다?

◇ 박주민 :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건 맞아요. 맞고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뒤늦게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뒤늦게 실제 그 재판에 나와서 증언했던 사람들 중에 내가 검찰로부터 회유 등을 통해서 증언 연습 등을 했고 그 연습된 대로 내가 증언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법무부가 자체 감찰에서 실제 증언 연습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 증언 연습이 있었다는 결론은 나왔지만 그 당시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이 사실상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영우 :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김영철 검사도 최순실 조카 장시호 뒷거래했다고 이것도 탄핵했는데 장시호 자체가 자기가 거짓말했다 이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렇게 법원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를 탄핵을 통해서 지금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다 민주당의 아버님을 지키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주민 : 김영철 검사에 대한 부분도 장시호 그분이 뒤늦게 부인은 했다지만 그 당시에 공개됐었던 여러 녹취를 보면 그냥 진짜 다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잖아요. 구형 내용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의혹은 짚어봐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법사위로 회부해서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가 이상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수사도 이상하지만 수사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다 의혹 가지고 수사하고 풍문 갖고 수사하는 건데요?

◆ 최수영 : 법사위 조사가 이뤄질 때 이 주제는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빠듯하니까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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