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틀어막으면 이익 보는 사람이 범인?”...규제법안 쏟아낸 국회의원들
최근 5년 승인 건 중 80% 이상 미비
스타트업 “사업확장 안돼 문 닫을 판”
여소야대 정국에 국회 기능 마비
첨단산업 성장동력 막을 법만 늘어
하지만 많은 실증 조건들로 인해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증조건의 완화나 관련 법령 정비가 되어야 온전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타운카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제약 조건이 많다”며 “기술 개발과 인력 채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사업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주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가 출범 한 달 만에 300건에 달하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면서 신산업은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 공화국’의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법령 정비가 이뤄지면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 뿐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동일·유사업종 기업도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며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서 사업을 접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자금 조달이 특히 어렵다”며 “사업개시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고 법령 정비는 밀려 결국 사업 자체를 접었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4.3%가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기업의 37.7%는 한국의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에 대해서는 44.7%가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를 꼽았다.
특히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야당발 반기업 규제 법안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좋은 규제’의 통과 가능성도 정쟁으로 인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들 법안은 도입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절차가 추가되고 진입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주민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오히려 독소조항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쓰이는 기존의 노조법 항목을 삭제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에 상시 파업을 조장할 악법”이라며 “노동계의 하투 강행으로 제조업 분야의 성장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개인 사업자인 만큼 일반 기업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단체교섭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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