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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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현택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협 지도부 7명에게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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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현택 회장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의협 지도부 7명에게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행정처분이나 소송 당사자가 부재 등으로 처분 내용을 전달받지 못할 때 게시판, 인터넷 등에 내용을 공개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처분의 공시 기간이 지나면 의협 지도부의 의료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이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나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 송달한다"고 처분 내용을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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