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옛 CS 계열사에 과징금 271억원…역대 최대

박종오 기자 2024. 7.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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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역대 최대인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옛 크레디스위스(CS) 그룹 소속 계열사 두 곳에 과징금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시행한 2021년 4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 부과액은 169억4천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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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1천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역대 최대인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옛 크레디스위스(CS) 그룹 소속 계열사 두 곳에 과징금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시행한 2021년 4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 부과액은 169억4천만원이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빌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나중에 주식을 빌리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2개사는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이를 매도해 규정을 위반했다. 또 국내 증권사에게 담보 제공 목적으로 빌려준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전 해당 주식의 매도 주문을 한 것도 적발됐다.

다만 이런 무차입 공매도가 추후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감원이 사전 통지했던 금액보다 과징금이 줄어들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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