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앞에 '더불어' 붙일 수 있나"…野 이구동성 "네"

유혜인 기자 2024. 7. 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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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회에서는 촌극이 연출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원님들이 다짐했던 의정이 활동이 맞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특검법을 수용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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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3일 채상병특검법이 상정 예정인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항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회에서는 촌극이 연출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원님들이 다짐했던 의정이 활동이 맞냐"고 지적했다.

이는 대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닌 민주당을 향한 비판성 반문이었는데, 민주당 의석에선 "네"라는 대답이 나왔다.

배 의원은 다시 "민주당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냐"고 반문,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네"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이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특검법을 수용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민주주의냐"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을 대정부질문을 위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경우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투표를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강제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4일 오후 종결돼 특검법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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