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상정, 필리버스터 시작…대정부질문 또 ‘파행’

김영호 기자 2024. 7. 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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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순직해병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상정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해병특검법 반대 토론을 하고, 오늘(3일) 또 이 자리에서 순직해병특검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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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대강… 이틀차 대정부질문 파행
국힘 “정쟁용 특검법 처리 본회의 불가”
유상범 의원 필두로 ‘무제한 토론’ 돌입
야권, 종결 처리후 특검법 통과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지난 2일 첫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차 대정부질문도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유상범 의원을 필두로 즉각 필리버스터를 돌입했다.

특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의사일정 순서를 어제(2일)는 뒤로 배치하고, 3일에는 먼저 배치하냐”며 “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의사 일정을 하느냐”고 우 의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날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음에도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순직해병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상정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해병특검법 반대 토론을 하고, 오늘(3일) 또 이 자리에서 순직해병특검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만든 것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닌 데다,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박주민 의원(찬성),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반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찬성),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반대), 민주당 서영교 의원(찬성),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반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찬성), 진보당 윤종오 의원(찬성)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이후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야당은 이날 오후 3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24시간이 경과 된 이후인 4일 오후 4시 45분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총 300석 중 175석과 범야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108석에 그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180명)이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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