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아리셀 화재 사고 유가족에 산재보상 지급

김인영 기자 2024. 7. 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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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사망자 유가족에게 처음으로 산재보상이 지급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아리셀 화재 사고로 숨진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첫 월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화성 화재 사고 신속 보상 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 1대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산재보상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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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사망자 유가족에게 첫 월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사진은 지난 1일 경기 화성시청 로비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추모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사망자 유가족에게 처음으로 산재보상이 지급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아리셀 화재 사고로 숨진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첫 월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 사고 희생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신속한 산재 처리와 유족 보상을 통해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유가족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유족급여를 신청했고 이날 오후 5시에 승인됐다. 사망자 유족 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공단은 현재 '화성 화재 사고 신속 보상 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 1대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산재보상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리셀 화재 사고 부상자 8명 중 6명의 산재 신청을 승인해 치료, 휴업급여를 지원 중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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