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로 오인한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자 적발

신진욱 기자 2024. 7. 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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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로 오인한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고양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여성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주행 중이다. 여성이 조수석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민의 신고 내용에는 운전자가 남성이었으나 출동시점에는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남편 A씨에 대해 음주측정했고 면허 취소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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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납치로 오인한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30분께 고양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여성을 억지로 차에 태우고 주행 중이다. 여성이 조수석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발견해 정차시켰고 이들은 부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부가 차에 타기 전과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을 다른 시민이 보고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의 신고 내용에는 운전자가 남성이었으나 출동시점에는 아내가 운전하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남편 A씨에 대해 음주측정했고 면허 취소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경찰은 부부를 추궁했고, A씨는 결국 경찰 출동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보고 아내와 운전자를 바꿨다고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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