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CS에 272억 과징금 역대 최다

김지영 2024. 7. 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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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옛 크레딧 스위스(CS)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딧 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27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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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CS그룹, 대여증권 리콜 지체로 무차입 공매도 판단
안다운용·메릴린치·다이와 등은 공매도 보고·공시의무 위반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옛 크레딧 스위스(CS)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딧 스위스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27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각각 조치 대상자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크레딧 스위스 AG(현 USB AG)가 169억4390만원,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가 102억 291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 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지만,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제12차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와 제180조의3에 따라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투자업자 6개사 중 국내 금융투자업자는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이며 해외 금융투자업자는 메릴린치 인터내셔널(Merrill Lynch International), 다이와 캐피탈 마켓 유럽(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이다.

안다자산운용은 2019~2023년 중 총 20일, 10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와 총 17일, 4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손보유잔고 공시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메릴린치 인터내셔널은 2019~2022년에 걸쳐 총 2일, 1166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의무와 총 2일, 117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메릴린치는 2019~2022년 중 총 268일, 23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손보유잔고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다이와 캐피탈 마켓 유럽(Daiwa Capital Markets Europe Limited)은 2019~2021년 중 총 36일, 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손보유잔고 보고 의무를 기안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등도 2019년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의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투자자 문OO씨는 2019~2022년 총 18일, 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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