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조만간 경찰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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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강 씨의 아내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강 씨를 고소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공유해 비밀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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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강 씨의 아내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형욱 씨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비밀 누설)혐의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피고소인인 강 씨 부부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소환조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를 고소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공유해 비밀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구직 관련 사이트에 강 씨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달에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지난달 26일 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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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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