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피해 담장 넘다 '쿵'…강제 출국 뒤 유산까지

류희준 기자 2024. 7.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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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단속 피하다 다친 태국인 여성 부상 사진

임신한 태국인 이주노동자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유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2시 20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A 씨가 담장을 뛰어넘다가 발목 탈골 부상을 당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견된 A 씨는 단속 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던 중 임신 4주 차의 초기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A 씨는 40여 분을 달려 울산 남구의 한 종합병원(법무부 협력병원)에 도착했지만, 임산부에게 약물치료와 엑스레이 촬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어 중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세 번째로 방문한 작은 정형외과에서야 발목 깁스 등 응급 처치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19 신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훈령에는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보호소에 구금된 A 씨에 대한 일시 보호 해제와 입원치료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보호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단속 하루 만에 출국 조처된 A 씨는 결국 태국 현지에서 태아를 유산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북·울산지역 이주노동자 지원기관과 민주노총 등 관계자 50여 명은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위법한 강제 단속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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