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16년 만에 자격 없는 '구의원' 학비 지원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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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가 혈세로 구의원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지 16년 만에 해당 조례를 폐지했다.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2008년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들의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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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가 혈세로 구의원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지 16년 만에 해당 조례를 폐지했다.
의회는 지난 6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 폐지안' 원안을 가결했다.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2008년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들의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무원 위탁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광산구청 공무원과 광산구의원도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학비 중 수업료 50% 이내를 연 2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에 학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구의원들이 학비를 지원받게 되자 광산구의회는 물론 공직사회에서 "조례가 구의원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이른바 꼼수로 제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행법은 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산구는 권익위 1차 조사에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학비 환수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출하자 권익위는 지난 5월 29일 광산구 입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광산구청이 해당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조례 폐지를 진행하는 다른 행보를 보인만큼 학비 환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권익위는 최근 광산구청에 보낸 설명 요구서에 대한 후속 답변을 받았다. 광산구청은 감사 계획을 수립해 12월까지 환수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광산구청이 법제처 자문 계획 수립과 재조사 진행 과정, 환수 조치 여부 등 결과를 12월까지 하겠다고 통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광산구 자체 자문 변호사와 기존 지급 학비에 대한 환수에 대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며 "아직 법제처 자문을 의뢰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법제처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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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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