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영풍제지 전 대표 2심서 벌금 2000만원 ↑

변근아 기자 2024. 7.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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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배관 교체 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A씨 등은 2021년 8월16일 영풍제지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B씨가 평택시 소재 영풍제지 공장 2층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를 하던 중 1층 지면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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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보일러 배관 교체 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전 대표 A씨와 영풍제지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16일 영풍제지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 B씨가 평택시 소재 영풍제지 공장 2층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스팀배관 노후부 교체 공사를 하던 중 1층 지면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작업 중 넘어지며 자재 및 장비투입구 덮개 위로 떨어졌는데, 해당 덮개가 파손되며 그대로 6.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원심은 A씨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영풍제지의 업종과 무관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불가결한 고유의 생산설비이거나 사업의 일부도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업체의 규모 및 각 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A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배관 교체 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는 영풍제지가 진행하던 대정비 작업의 일부로 이뤄진 것으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도 마치지 않은 하청사에게 공사를 도급해 이뤄진 것이므로 대정비 작업 주체인 영풍제지가 여전히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공사가 이뤄진 경위와 과정, 공사금액, 현장에서 취했어야 하는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영풍제지 자체로 난방공사를 수행할 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공사발주자로 보는 것은 오히려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부실한 시설물이 이 사건 사망사고 원인을 제공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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