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 구속기소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2024. 7. 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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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다 3000만원 더 받고도 협박해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악독한 불법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채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허성환)는 3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6년간 19명에게 약 6억원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불법추심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무자도 있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6000만원을 빌려준 40대 여성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폭언을 하며 4개월 동안 불법추심을 했다. B씨는 A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2년 동안 A씨에게 원금보다 많은 9000만원 상당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면 조사와 금전 장부, 계좌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장기간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이력과 다수 피해자 협박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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