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원 투자 사기범’ 9년 만에 송환돼 구속기소

이재희 2024. 7. 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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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 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해외 도피했던 지명수배자가 9년 만에 국내에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오늘(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2013년쯤 "주식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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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 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해외 도피했던 지명수배자가 9년 만에 국내에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오늘(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2013년쯤 “주식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 캐나다로 달아난 A씨는 이듬해 교통 검문에서 비자 기간이 지난 사실이 적발돼 캐나다 연방경찰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 대검찰청은 캐나다 국경관리청과 공조해 A씨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A씨 가족의 캐나다 출국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달 7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됐고, 한국 검찰은 같은 달 28일 국내 송환된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캐나다 국경관리청과 긴밀하게 공조해 전세 대출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자유형 미집행자와,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자 등 2023년 이후 캐나다에서만 총 3명을 검거·송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적극적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을 검거하여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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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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