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검진에 56세 대상 C형 간염 도입…60세 여성도 골다공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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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가 도입돼 56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C형 간염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 간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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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검사, 54세·66세 2회에서 3회로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가 도입돼 56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도입 첫해인 내년도 기준 1968년생에 해당하며, 생애 1회 적용된다.
복지부는 C형 간염 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 간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C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만성화되면 지속적인 간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칫 간경변이나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
기존에 54세, 66세 여성에게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도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여성들은 54·66세 등 일생에 총 2회 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54·60·66세가 되는 시기에 총 3회 검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시 교육·상담 수가 인상과 교육부와 협의해 진행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고령화 시대 만성 질병의 증가로 인해 예방적·통합적 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 등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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