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활동지원금 가로챈 母 집유…범행 가담 활동보조원 벌금형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7. 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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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아들의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어머니와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씨 아들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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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지적장애인 아들의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어머니와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보조원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A씨 아들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일부 피고인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했고, A씨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혼자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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