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집중단속

임양규 2024. 7. 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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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오는 8일부터 9월까지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지역별 상습적인 이륜차와 PM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PM은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가벼운 접촉 사고만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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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오는 8일부터 9월까지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지역별 상습적인 이륜차와 PM 법규위반 구간을 선정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교통경찰과 기동대, 암행순찰팀 등 교통경력을 배치, 주 2회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모습. [사진=충북경찰청]

또 지역별 대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방송용 교통안전 홍보 음원을 자체 제작·보급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선 273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PM은 신체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가벼운 접촉 사고만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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