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던진 민주당, 의정갈등 진화는커녕 불붙이나 [사설]

2024. 7.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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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공공의대 졸업자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기관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건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분란만 키울 입법 활동은 접는 게 순리다.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비슷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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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 골자는 공공의대 졸업자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정된 기관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방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을 타개한다는 명분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5개월째 의·정 대화가 막혀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온 공공의대 설립을 또다시 꺼내는 것은 갈등만 키울 게 분명하다. 지금은 여·야·정이 합심해 의료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하는데 민주당 처신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건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분란만 키울 입법 활동은 접는 게 순리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 신입생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나 거주자 중 60% 이상을 선발하고 입학금, 수업료 등을 국고나 지자체가 지원한다. 대신 이들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거주이전·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의무 복무 후에는 지역을 떠나버려 기대 효과가 작을 수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10년간 연 400명'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에 좌초했다. 당시 민주당은 지금과 비슷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 정부도 의대생이 정부·지자체와 자발적 계약을 맺고 각종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추가 논란을 만들어 의·정 갈등을 확산할 때가 아니다. 지난 1일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에 그쳤다. 서울대병원처럼 휴진 중단을 선언한 곳도 있지만 일부 병원들은 휴진이거나 예고 중으로 상황이 심각하다.

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를 장기화할 행동을 삼가는 대신 의사나 의대생들을 만나 의·정 갈등 진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환자를 살리는 게 최대 민생임을 안다면 독자 행보를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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