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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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여름철을 맞아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단지 아파트 등 16곳의 물놀이 수경시설을 중심으로 대장균과 pH, 유리잔류염소, 탁도 등 법정 항목으로 진행된다.
물환경보전법은 물놀이 수경시설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4가지 법정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많은 날에는 채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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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여름철을 맞아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저장 순환해 바닥분수, 폭포 등으로 활용한 인공 시설물 가운데 이용자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을 의미한다.
이번 검사는 대단지 아파트 등 16곳의 물놀이 수경시설을 중심으로 대장균과 pH, 유리잔류염소, 탁도 등 법정 항목으로 진행된다.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용수교체 등의 조치 이후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은 물놀이 수경시설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4가지 법정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많은 날에는 채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보건연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감형 수질 검사를 발굴해 물복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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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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