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 항공권 투자사기로 468억 편취한 여행사 대표 구속기소

양희문 기자 2024. 7.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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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투자사기를 벌여 46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 여행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황수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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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뉴스1) 양희문 기자 = 항공권 투자사기를 벌여 46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전 여행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황수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기 평택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며 "항공권을 저렴한 가격에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액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 22명을 속여 약 46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자신의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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