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사고로 3년치 성과급 환수…"줬다 뺐나" 노조 반발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7. 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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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천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 경남은행이 이미 지급한 직원들의 3년 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과거 분식회계에 따른 이익 감소로 소송을 통해 퇴직 직원 성과급을 환수한 사례도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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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횡령 순손실액 재무제표 반영과정서 이익 감소…은행 "평균 100~200만원 성과급 반환 불가피"
노조 중심 반발 거세…"노조 합의 없이 공제 불가능" 법적 대응 예고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경남은행 제공


지난해 '3천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BNK 경남은행이 이미 지급한 직원들의 3년 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가 즉각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은행 내부 횡령 사건의 여파로, 횡령 규모는 당초 56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가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3천억원대로 늘어났다.

이사회는 횡령 사건 이후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3089억원의 횡령액이 반영되자 2021년 당기순이익은 2305억원에서 2132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도 당기순이익도 2790억원에서 2538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횡령액으로 43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기존 재무제표와 비교하면 800억원의 이익이 감소한 셈이다.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과거 분식회계에 따른 이익 감소로 소송을 통해 퇴직 직원 성과급을 환수한 사례도 검토됐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대로 환수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중 환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수 대상은 2200명 전 직원이다.

경남은행 직원이 이 기간 받은 성과급의 평균 금액은 48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경남은행 노조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 전 직원 내부 서신에서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직원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 받아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조 내부에서는 개인의 횡령 사건을 모든 직원이 연대 책임지는 상황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공방으로 성과급 반환 절차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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