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무자 죽음 부른 불법 고리 대부업자 구속기소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7. 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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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이자보다 높은 금리로 채무를 강요하다 40대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십수명에게 불법 추심·협박 범죄를 벌인 A씨(52)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6년여 동안 19명을 상대로 6억원을 불법으로 대부하고 채무 변제가 늦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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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이자보다 높은 금리로 채무를 강요하다 40대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십수명에게 불법 추심·협박 범죄를 벌인 A씨(52)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6년여 동안 19명을 상대로 6억원을 불법으로 대부하고 채무 변제가 늦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금 6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피해자를 협박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2년 동안 원금과 이자 등으로 9천만 원 상당을 갚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금전 장부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장기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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