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투자 사기 벌인 여행사 대표 재판행

양효원 기자 2024. 7. 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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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투자 사기를 벌여 22명으로부터 468억여 원을 편취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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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저렴하게 구매한 뒤 되팔아 수익 내주겠다" 속여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투자 사기를 벌여 22명으로부터 468억여 원을 편취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항공권을 저렴한 가격에 미리 구매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팔아 그 차액으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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