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출 심의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

박민경 2024. 7. 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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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10억 원 이상 대출은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 원 이상 대출입니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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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10억 원 이상 대출은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 원 이상 대출입니다.

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쳐서 하도록 의무화해서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출금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도 도입됩니다.

70억 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하고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합니다.

또 지역 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빚어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혁신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20.3%를 자진 삭감해 5억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전체 예수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259.9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5조 원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지역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도 올해 5월 말 기준 총 70.1조 원으로, 작년 인출사태 이전인 2023년 6월 말 51.7조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 됐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1주 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 연초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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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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