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112 접수된 납치신고, 알고보니 부부싸움

김명진 기자 2024. 7. 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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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가고 있어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0분.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 현장’을 목격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용의자’는 50대 남성 A씨였고, ‘피해자’는 50대 여성 B씨였다. A씨가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선 차를 몰아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B씨가 차 내부에서 소리를 질렀다고도 했다.

출동한 순찰차가 신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멈춰세웠다. 차량을 들여다보니 112 신고 내용과는 달리 여성 B씨가 운전석에, A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언뜻 봐도 납치범과 피해자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

사실 두 사람은 부부였다. 사건 직전, 두 사람은 서울에서 저녁 자리를 했다고 한다. 남편 A씨는 반주를 곁들였고 아내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자리를 마치고서는 자택인 고양시 아파트까지는 음주하지 않은 아내 B씨가 운전대를 잡았다.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게 된 건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다. 운전이 서툰 아내의 주차가 길어졌고, 취한 남편은 “제대로 못하느냐”며 짜증을 냈다. B씨도 여기에 지지 않고 맞서면서 이내 다툼이 시작됐다.

그러다 남편 A씨가 갑자기 싫다는 아내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납치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차를 몰았다.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자백했다. 멀리서 따라오는 순찰차를 보고선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리를 바꿨다고 했다. 음주 측정 결과 남편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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