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대정부질문 이틀째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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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이 이틀 연속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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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이 이틀 연속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회의장에 대기중이던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오는 19일 채 상병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야권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이 발의됐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결국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우 의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시작 2시간여 만에 여야 격돌로 정회된 후 이들 연속 파행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그는 우 의장의 결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인사도 생략했다. 우 의장이 "인사를 안 하냐"고 묻자, 유 의원은 "인사받을 자격이 있는 지 생각해보라"고 응수했다.
유 의원이 토론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해달라는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 의장은 "오후 3시45분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알렸다. 이어 "국회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했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이 없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이상(현재 180명)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만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4시쯤 종료될 전망이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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