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CS 계열사 2곳 270억원대 과징금…역대 최대

박승희 기자 2024. 7.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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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구(舊) 크레딧 스위스(CS) 계열사 2곳에 27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크레딧 스위스 AG(현 UBS AG)와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에 대해 각각 169억 4390만 원, 102억 29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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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중이던 증권, 제3자 매도하며 리콜 지체…결제불이행 소지
CSAG 169.4억 건별 기준 과징금 부과치 중 최대…CSSL 세번째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유럽계 글로벌 투자은행(IB) 구(舊) 크레딧 스위스(CS) 계열사 2곳에 27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크레딧 스위스 AG(현 UBS AG)와 크레딧 스위스 싱가포르(CSSL)에 대해 각각 169억 4390만 원, 102억 29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총 271억 7300만 원이다. 건별로 따져도 CSAG는 역대 최대, CSSL는 역대 세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CS 계열사 두 곳에 500억원대 과징금을 통지했으나,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이 일부 경감됐다.

이들 IB는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된다.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구 CS의 계열사들은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제12차 회의에서 증선위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 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 8420만 원을 부과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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