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탄핵청원 100만,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

2024. 7. 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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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3일 오전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해당 청원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4일부터 헤아려 보면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한 셈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은 동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국민들이 내리는 회초리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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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3일 오전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해당 청원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4일부터 헤아려 보면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한 셈이다. 더구나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치 못할 정도로 동의자들이 몰렸다고 하니, 대통령에게 직접 민심을 전달하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알려진 청원 사유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등 5가지이지만, 팍팍한 삶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심경을 살펴봐 달라는 호소로 읽힌다. 씁쓸함을 지울 수 없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10 총선 결과와 지난달 말 기준 12주 연속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등을 덧씌우면,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 청원의 등장과 결과를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이 등장한 배경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은 까닭이다.

국민동의청원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려면 공개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된 후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심판을 거쳐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동의 숫자가 많다는 결과가 곧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대통령실도 이번 청원과 관련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이 등장해 150만 가까운 동의를 얻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난 바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은 동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국민들이 내리는 회초리라고 봐야 한다. 애써 무시하거나 정치인들에게 의례적으로 따라붙는 군소리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세 대결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국민적 저항과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이는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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