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IB '불법공매도' 과징금 272억원 철퇴…역대 최대금액

김보라 2024. 7. 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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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불법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계열사 2곳에 역대 최대금액의 과징금 27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과된 액수(개별 건 기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한 이후 평균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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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구 크레딧스위스 계열 2곳에 과징금 272억원
당국,결제불이행 가능성 높아져 무차입공매도로 판단
과징금 도입이후 불법공매도 과징금액수 635억원 넘어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불법공매도)를 저지른 글로벌 투자은행(IB) 계열사 2곳에 역대 최대금액의 과징금 27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과된 액수(개별 건 기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구 크레딧스위스(지난해 글로벌IB UBS에 합병)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앞서 지난 2021년 무차입 공매도를 저질러 과징금 169억원을 부과 받은 크레딧스위스AG(현 UBS AG), 102억원을 부과 받은 크레딧스위스 싱가포르(CSSL)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증선위는 이번 과징금 조치에 대해 "글로벌IB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으면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고 주식을 빌리지 않고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매도주문 시점에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거래는 공매도로 보고 있지 않다. 

다만 이번 구 크레딧스위스 계열사 2곳이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 대여증권 리콜이 지연되면서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보다 늦어졌고, 결과적으로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이에 증선위는 불법공매도라고 판단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19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명에게 과태료 총 2억9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해당 금융투자업자 6곳은 △안다자산운용 △아스트라자산운용 △에이원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다이와캐피탈마켓 유럽 등 국내 금융투자회사 4곳과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곳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포함,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관련 과태료 조치건수는 2021년 연간 16건에서 2022년 32건으로 2배 늘었다. 

무차입 공매도 관련 과징금 조치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3월 60억원(2건)을 부과한 이후 올해 7월 3일까지 총 4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6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글로벌IB가 받은 과징금 액수가 전체의 85%(537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한 이후 평균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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