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업자 잡는다" 한우, 한돈으로 둔갑해 팔면 최대 7년 징역

2024. 7. 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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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한우나 한돈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비양심 업자들에 대해 당국이 비상 조치에 나섰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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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한우나 한돈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비양심 업자들에 대해 당국이 비상 조치에 나섰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매장(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을 앞둔 6월 24일 축산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거쳐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고, 미표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소비자가 체감하는 한우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한우 농가는 수익성 악화로 시름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국한우협회는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우 반납' 집회를 개최했다. 

한우 반납 집회는 집회 현장에 농민들이 소 떼를 끌고 와 정부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형식의 행사로 12년 만에 열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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