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쪽으로 갈라진 대전시의회, 무슨 추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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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3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실패했다고 한다.
의장단 선출 안건이 부결되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후보등록 및 표결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합의추대를 수용하는 세력과 그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 두쪽으로 갈라져 반목하면서 의장단 선출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가 11대 11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면서 과반을 넘지 못했으며 이 바람에 의장단 선출이 연속 무산되는 촌극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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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3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실패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번째다. 원구성을 마무리한 타 시도 광역의회와 비교되는 구석이다. 의장단 선출 안건이 부결되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후보등록 및 표결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누구를 위한 원구성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태가 여기에 이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있다. 대전시의원 22명 중 20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들이 내부 조율한 대로 표를 던졌으면 분란이 커질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다. 합의추대를 수용하는 세력과 그 대척점에 있는 세력이 두쪽으로 갈라져 반목하면서 의장단 선출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다. 2차 투표 결과가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찬성과 반대가 11대 11로 정확히 동수를 이루면서 과반을 넘지 못했으며 이 바람에 의장단 선출이 연속 무산되는 촌극을 연출했다. 반대 11명 중 민주당 소속 2명을 제외하면 국만의힘 소속 시의원 9명이 조직적으로 반란표를 던진 후과라 할 것이다.
다수당 몫인 의장단 자리를 놓고 사전에 합의를 봤으면 당론을 따르는 게 맞는다. 불복할 것이면 경선을 붙든가 할 일이지 임의로 의장 후보 등록했다 철회하는 소동을 피우는 것은 사리에 닿지 않는다. 그에 부화뇌동한 일단의 시의원들도 판단과 행동이 경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응집한 반대표를 지렛대로 삼아 현 의장 후보 진영에게 어떤 대가나 약속 따위를 요구한다면 그 또한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특히 대가성이 내재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소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부를 수 있는 만큼 한층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의장단 선출이 안 되면 원구성도 하염없이 지연된다. 그런 지방의회는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도 상실한다. 이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 시민 대리인으로서 대전 발전을 위해 복무한다고 자임할 수 있겠나.
더 이상 감투 싸움 추태는 용인불가다. 안보이는 데서 갈등하더라도 앙금이 본회의장까지 이어져 투표를 통해 표출되는 행태는 곤란하다. 고만고만한 처지에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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