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알·테·쉬 저가상품에 수입관세 부과 추진"

전혜인 2024. 7. 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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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저가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의 물품을 무관세로 살 수 있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달 제안할 계획이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저가 수입품 면세 제도로 막대한 무관세 수익을 내는 데 따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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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저가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의 물품을 무관세로 살 수 있는 현행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달 제안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EU 외 지역에서 역내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이다. 소식통은 이같은 조치의 표적이 중국의 대표적 저가상품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이라고 언급했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저가 수입품 면세 제도로 막대한 무관세 수익을 내는 데 따른 대책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 물품은 23억개에 달한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국산 수입품이 급증하는 반면 이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규제를 강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역내 장난감 업계는 중국 소매업체들이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앞세워 안전성 문제가 있는 장난감을 유럽에 판매한다고 비판해왔다.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 등 EU 회원국에서 보고된 '위험 수입품'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0% 증가했다.

다만 이 관세 부과안은 일부 EU 회원국들이 급증하는 통관 업무를 들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집행까지 가는 데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토대로 알리, 테무, 쉬인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인 규제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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