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대출 감독 강화…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허윤희 기자 2024. 7.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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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억 이상 대출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타 금고와 중앙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안부는 20억원 초과 대출 때 타 금고와 중앙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올해 3분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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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억 이상 대출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선 타 금고와 중앙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전체 예수금은 2024년 5월말 259조9천억원으로 작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2023년 6월말 259조5천억원을 상회한다”며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5월말 기준 총 70조1천억원으로 작년 인출 사태 이전(2023년 6월 기준 51조7천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위기에 이어 올해 초 연체율 상승으로 건전성 관리 문제가 불거지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행안부는 불법·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7~8월 중 대출심의 대상을 20억원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확대한다. 2단계(특별대출심사협의체와 대출심의위원회) 심사 의무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억원 초과 대출 때 타 금고와 중앙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올해 3분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방안으로 내년부터 손실이 난 금고의 배당금 지급을 제한하고 감독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에 대해 배당을 불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의 원인이었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9개 금고의 합병을 완료했고 이달 1주차까지 추가 2개 금고의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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